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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부가세부분은 세금계산서(계산서)발행대상아님 답변 만족도
khkh***   2011-04-20 오전 9:56: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82

수고많으세요 항상감사드립니다~~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인데

간주임대료의 부가세부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비율로 나눠서 부담하거든요,,

 

그동안 업체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 부가세부분을

계산서를 발행해줬는데

 

과세매출, 면세매출 안분계산 대상요건이 되어 검토해보다보니

간주임대료 부가세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 , 계산서 발행대상이 아예 아니고

잡이익으로 잡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맞는지요??,,

 

맞아면 애초에 면세계산서 매출이 없는거니까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을 안해줘도 될거같아서요,,

 
 
 
전문가 답변 2011-04-21 오전 8: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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