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세요 항상감사드립니다~~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인데
간주임대료의 부가세부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비율로 나눠서 부담하거든요,,
그동안 업체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 부가세부분을
계산서를 발행해줬는데
과세매출, 면세매출 안분계산 대상요건이 되어 검토해보다보니
간주임대료 부가세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 , 계산서 발행대상이 아예 아니고
잡이익으로 잡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맞는지요??,,
맞아면 애초에 면세계산서 매출이 없는거니까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을 안해줘도 될거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