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 합니다. 그리고 18일에 드린 질문중 아래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법인은 세무조정은 세무법인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 법인은 일반 법인 입니다.
1. 2010년 8월에 과점주주(등기이사)가 5억을 자본금 증자를 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2010년 결산시 세무조정 부분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에 자본금증자한 5억에 대하여
반영하여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속명세서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세무법인에서
작성시 5억을 증자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 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단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만 잘못 작성된 부분인데 실무적으로 불성실가산세
를 납부 하여야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