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이고
헬스연회비와 회원권을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헬스이용자는 대표이사와 이사 두분입니다..
이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요????
대표이사와 이사도 직원으로 봐서 복리후생쪽으로 봐도되는건지..;;
직원들이 사용하는거라면 복리후생으로 공제가 가능할꺼같은데...
대표이사와 이사 두분만 사용하는거라서.. 헷갈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