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작성일자 2011/03/31 세금계산서 공급가:1,000,000 세액 100,000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2011년 04월 18일에 발견하여 작성일자 2011/03/31 공급가 -1,000,000, 세액 -100,000로 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여도 가산세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