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하반기에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돈을 입금을 못받을꺼같아서
장부에 부도미수금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처리해도 될지하고
신고서상에는 어떻게 표시하면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관련해서 제출하거나 작성해야되는서류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