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의 결재를 신용카드로 함으로써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이 동시에 발생됐을때에는
임의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내역에서 제외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