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올립니다
주택신축분양 하는 법인이구요
분양초기에 분양이 잘안되서
분양받는 소비자에세 헬스장 이용을 할수있게 하고
당사가 헬스장시설사용료를 50명분을 한꺼번에 매입세금계산서로 받았습니다
이경우
분양받는사람만 이용하게했으므로 불특정다수는 아니라고 보고 접대비로 봐야하는지
그렇다고 100%광고선전비로 보기에는 좀 찜찜하여 확인하고싶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