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이 공급일 3월31일이고
구매확인서 발급일이 4월8일입니다..
이럴경우 부가세10%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구매확인서 발급후 마이너스세금계산서와 동시에 영세율을 끊어야하는거죠?
그렇게 안하고 바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3월귀속분은 4월10일까지 발행가능하니... 10%를끊고 이런과정이 생략되어서 상관없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3월31일 환율적용시 기준환율을 적용해야하는데
기준환율이 아닌 다른환율적용시..수정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꼭 기준환율이 아니라도 상관없는지요?
두번째 질문은.. 납품일은 3월19일, 24일 이렇게 두번인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3월말 영세율세금계산서로 한장에 발행해도되는지요/?? 그럼 영세율 첨부서류 작성시 선적일자 적을떄 꼭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닌 납품일을 적어도 상관없는지요?? 환율은 각각 납품했을때 환율을 적용했는데 월말 세금계산서라 영세율세금계산서가 31일날에 한장으로 끊어져있어서.. 영세율 첨부서류 작성시 31일로 적으면 그날 환율이 틀려져서..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랑 무관하게 실제 납품일을 첨부서류에 작성할까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