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폐업사업장 카드매입 답변 만족도
2848048***   2011-04-19 오후 4:00: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6

1/10 법인카드로 물건을 샀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과세유형을 보려고 조회했는데 폐업자로서 폐업일자가 2010년 10월로 나오네요

 

폐업일자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그 상대 거래처는 2010년 10월에 폐업을 했는데

 

2011년 1월에 어떻게 카드매출을 발생 시킬수 있죠?

 

 

 

 
 
 
전문가 답변 2011-04-20 오전 8:28:1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