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질문드릴께요
기계장치를 예전에 산 동일한 거래처에서
또다시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였는데요
기존 헌 기계와 새기계를 교환했다고 그 차액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이경우
제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교환이기는 하지만
헌기계의 가격만큼 매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새기계가격만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런데 이미 세금계산서는 새기계 - 헌기계 의 차액만큼만 발행받았고
정정발행할 기미는 안보입니다,,
차액만큼만 매입공제받을것이니 결과적으로 납부(또는 환급)하는 부가세는 같겠지만
추후 헌 기계의 세금계산서미발행등의 가산세 대상이 되는건 아닌지,,궁금하구요
그리고 기계장치를 교환했을 경우분개가
새 기계장치 45,000,000
부가세대급 4,500,000 / 헌 기계장치 50,000,000
헌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 31,331,246 현금 49,5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8,668,754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