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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교환시 문의 답변 만족도
khkh***   2011-04-19 오후 3:31: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0

수고많으십니다 질문드릴께요

 

기계장치를 예전에 산 동일한 거래처에서

또다시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였는데요

 

기존 헌 기계와 새기계를 교환했다고 그 차액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이경우

제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교환이기는 하지만

헌기계의 가격만큼  매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새기계가격만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런데 이미 세금계산서는 새기계 -  헌기계 의 차액만큼만 발행받았고

정정발행할 기미는 안보입니다,,

차액만큼만 매입공제받을것이니 결과적으로 납부(또는 환급)하는 부가세는 같겠지만

추후  헌 기계의 세금계산서미발행등의 가산세 대상이 되는건 아닌지,,궁금하구요

 

 

 

 

그리고 기계장치를 교환했을 경우분개가

 

 

새 기계장치   45,000,000    

     부가세대급 4,500,000          /      헌 기계장치 50,000,000

 

헌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  31,331,246                 현금            49,5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8,668,754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4-20 오전 8: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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