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가 단지내에 있어서 수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사용하다가 이번에
각사별로 나누어 지게 되어 관내시에 급수공사비 3,314,750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기본공사를 하고 나머진 회사에서 수도공사관련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1차로 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비 3,314,750원 납부하였고 나머지 외주 업체에 2,100,000만원 정도
납부 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비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