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저희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닙니다.
1) 저희 법인에서 100%로 지분 출자한 중국공장 법인이 있는데 물품대로 저희 법인에서
선급금 $700,000을 해외송금하고 물품을 수입하여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중국공장에 자금이
부족하여 전체 물품중 일부인 $ 200,000만 물품으로 수입되었고 나머지 $500,000은 2개월 이상
경과 하였으나 아직까지 물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지연 되고 있는 경우 계열사를 부당지원 했다는 이유로 내부거래시 세무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2)상기와 같이 물품대로 계열사에 선급금을 지급 하였으나 자금 사정등의 이유로 선급금이
일부만 물품으로 수입되어 상계처리 하였고 나머지 선급금 잔액은 남아 있는 경우이며
2개월이상 선급금에 대한 물품이 수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6개월이상
경과 되면 문제가 될것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