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매출에누리 관련 질문입니다.
2010년도에 800불 수출이있었습니다.
2011년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600불만 정산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1. 수출품도 매출에누리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문2. 가능하다면 어떤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질문3. 부가세신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