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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증자후 간주취득세 답변 만족도
ilkyu***   2011-04-19 오후 12:52: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1

어제 질문 드린 내용중 더 알고 싶은것이 있어 재 질문 드립니다.

일반 법인 입니다.

 

(자본금 증자 내역)

 

1.법인설립시 증자 내역(2003년 3월)

 

  과점주주(등기이사)  A   액면가 5,000* 12,000(주식수)  60%(지분율)-> 실경영자 본인

  일반주주(등기이사)  B                        4,000(주식수)  20%(지분율)->  모친

  일반주주(감사)        C                        4,000(주식수)  20%(지분율)->  처

 

2.자본금 증자(2009년 1월)

 

  과점주주(등기이사)  A  액면가 5,000* 180,000(주식수)  취득하여 총 주식수는  192,000주가

  되어서 96%(지분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알기로는 증가된 후의 지분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가된 지분을 취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다시 설명드리면  법인 설립시 60%(지분)을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가 5년이 지난후 본인이

  

  증자를 하여 지분율이 96%로 높아진 경우 그 차이분인  36%(지분율)은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는 60%(지분율)보다 적으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설명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4-20 오전 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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