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질문 드린 내용중 더 알고 싶은것이 있어 재 질문 드립니다.
일반 법인 입니다.
(자본금 증자 내역)
1.법인설립시 증자 내역(2003년 3월)
과점주주(등기이사) A 액면가 5,000* 12,000(주식수) 60%(지분율)-> 실경영자 본인
일반주주(등기이사) B 4,000(주식수) 20%(지분율)-> 모친
일반주주(감사) C 4,000(주식수) 20%(지분율)-> 처
2.자본금 증자(2009년 1월)
과점주주(등기이사) A 액면가 5,000* 180,000(주식수) 취득하여 총 주식수는 192,000주가
되어서 96%(지분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알기로는 증가된 후의 지분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가된 지분을 취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다시 설명드리면 법인 설립시 60%(지분)을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가 5년이 지난후 본인이
증자를 하여 지분율이 96%로 높아진 경우 그 차이분인 36%(지분율)은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는 60%(지분율)보다 적으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설명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