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일부직원만 가입자부담금 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금액은 개인당 1백만원~ 4백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의하여 추가 납부할 금액 중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부담금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직원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을 회사가 부담하여 주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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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월 말일자로 퇴사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급여처리 하지못하는데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될까요?
가입자부담금은 2,300,52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