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건강보험 연말정산 관련 답변 만족도
joy9***   2011-04-19 오전 11:13: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일부직원만 가입자부담금 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금액은 개인당 1백만원~ 4백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의하여 추가 납부할 금액 중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부담금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직원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을 회사가 부담하여 주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럼 3월 말일자로 퇴사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급여처리 하지못하는데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될까요?

가입자부담금은 2,300,520원 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1-04-20 오전 6:43:0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