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이고. 카드단말기임대 및 서비스운영하는 회사입니다.
2010년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가 아니어서
CMS매출중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된부분에 있어서 건별매출로 신고하였습니다.
2011년 1-3월 100%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워 일부 건별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매출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고 건별로 신고하여도 무방한지
그리고 건별매출로 신고할때 가산세부담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방법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