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인이구요.
법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매하기로 했구요.
예를 들어 장부상 토지 3억 건물4억이 잡혀있다고 가정할때.
양도를 8억에 했다면.
토지는 그대로 3억 잡구 건물 4억에 차액1억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봐야 되는건지요..
아님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해서
8억에 대해서 재 계산해서 안분을 해야 되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