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영수증 받은 것 중에 부가세액이 나와 있는데 현금지출자료나 법인카드, 법인체크카드만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 받거나 통장으로 이체해준경우 영수증을 발급 받았을때 세액공제 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