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 리스를 하고 있고
기존에는
지급수수료 1,500,000 / 보통예금 1,500,000
매월 리스료에 대한 분개만 이루어지다가
이번에 재리스를 하면서 보증금 13,000,000원을 상계하기로 하고
내년에 차량을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재리스 후 납부금액은 매월 보증금 (1,083,333원)상계 + 지급수수료(416,667) 실납부
내년 인수시에는 추가 차량금액을 납부후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차량은 어느 시점에서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인지요.
또한 차량운반구자산의 금액은 보증금+추가납부 금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