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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리스 답변 만족도
shal***   2011-04-18 오후 3:53: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6

 

안녕하세요.

 

차량 리스를 하고 있고

기존에는

지급수수료 1,500,000  / 보통예금 1,500,000

 

매월 리스료에 대한 분개만 이루어지다가

 

이번에 재리스를 하면서 보증금 13,000,000원을 상계하기로 하고

내년에 차량을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재리스 후 납부금액은 매월 보증금 (1,083,333원)상계 + 지급수수료(416,667) 실납부

 

내년 인수시에는 추가 차량금액을 납부후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차량은 어느 시점에서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인지요.

 

또한 차량운반구자산의 금액은 보증금+추가납부 금액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1-04-19 오전 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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