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20,000,000을 누락하였습니다(부가세별도)
부가세 수정신고하면서 동시에 기타매출도 넣었어요!
기타매출 18,000,000(부가세별도)를 입력하였는데요
신고서상에 부가세환급이 200,000만원이 발생되는데
이런경우 가산세도 적용이 되는지요?
산출세액이 -가되어도 기타매출분 누락에 대해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