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은 법인과 달라 사장님 필요시 언제든 인출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사장님이 매달 급여형식으로 다른계좌로 5백만원 정도 정기적으로
계속 인출해가시는 경우 자본금이 하나도 없고 인출금계정잔액만 늘어날텐데...
이런경우도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업종코드를 조회하다보니 세무서 업종코드와 고용산재보험 업종코드가 상이한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은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