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에게 선물로 지급한경우
증빙을 무엇으로 해야하며
급여성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건가요?
만약 직원에게 지급했다는 증빙도 없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은경우
세무상 어떻게 간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