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산학협동 연구프로그램 참여를 위하여 학교에 15,000,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역
당사 : 1,500만원을 연구진에게 지불하고 연구비는 학생 생활비로 일인당 월 30만원씩(12개월),
그리고 나머지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됩니다.
본 연구 결과 및 사용권은 모두 연구비를 제공한 회사에 귀속하게 되며, 단 특허에 한해 기업과
개발자가 공동 소유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학교로 부터 계산서를 수취해야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계산서 외의 기타서류로 대체가 가능한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