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 입니다. 저희 법인에 등기이사 2명이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하고 있고
등기이사들은 법인에 1명은 과점주주이고 1명은 주주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카드 지출에 대한 것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