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등기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답변 만족도
ilkyu***   2011-04-18 오전 10:38: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1

일반 법인 입니다.   저희 법인에 등기이사 2명이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하고 있고

 

등기이사들은 법인에 1명은 과점주주이고 1명은 주주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카드 지출에 대한 것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04-19 오전 9:00:0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