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외부감사 법인이 아닌 일반법인 입니다. 이번 2010년 12월결산시 2010년 자본금증자를 법무사를 통하여 증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정시 세무법인에서 변경된 주주명부의
주식변경부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새무상 문제가 없는지? 취득세가 있는지? 또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가세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처리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사실관계>
사내이사 인 대주주가 5억 증자를 하였고 2008년 법인 설립시 총 주식수 20,000 주 에 12,000주를
60%를 가지고 법인을 설립한 대주주 입니다. 또한 2009년에 9억을 대주주 A가 자본금 증자를
2회에 걸처 증자를 했습니다.
2010년 8월12일 액면가 5,000원으로 자본금 5억 증자
2009년 12월 31일 (변경전) 2010년 12월31일 (결산시 변경 되어야 하는 것)
사내이사 A 192,000(주식수) 96% 본인 사내이사 A 292,000 97.3%
사내이사 b 4,000(주식수) 2% 모친 사내이사 B 4,000 1.33%
감 사 C 4,000(주식수) 2% 처 감 사 C 4,000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