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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 보험료... 답변 만족도
kmjd***   2011-04-18 오전 9:55: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8

퇴사한 직원의 4대 보험료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월 급여가 300만원인 직원이 퇴사한달의 급여가 150만원일 경우 그 달에 보험료는 얼마를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매월 원천징수하던 30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15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건강보험료 같은경우 퇴직 정산이 된다고 듣긴 했는데 궁금합니다.

퇴사한 달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건가??

 
 
 
전문가 답변 2011-04-19 오전 8: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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