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4대 보험료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월 급여가 300만원인 직원이 퇴사한달의 급여가 150만원일 경우 그 달에 보험료는 얼마를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매월 원천징수하던 30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15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건강보험료 같은경우 퇴직 정산이 된다고 듣긴 했는데 궁금합니다.
퇴사한 달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