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축산물육가공업체입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분개가 맞는지 아닌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가정>
A : 축협
B : 우리 회사
C : 공판장
결론적으로 A와 C사이에 일어나는 거래이지만, B가 임가공수익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임가공중개거래입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A->C 로 부산물대금(일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C->A로 도축수수료를 청구하여 차액을 주고받는 형태입니다. 단지 B는 임가공을 하고 임가공수익만 받습니다.
현금을 주고받는 일이나 계산서의 과정을 보면, B를 거쳐갑니다.
부산물대금(일종의제품)계산서와 현금흐름 : A->B로 판매, B->C로 공급
도축수수료 계산서와 현금흐름 : C->B, B->A 로 공급
이럴 경우,
부산물대금은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잡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매출을 잡았다 취소해야 하나요?
도축수수료의 경우는 비용을 잡고 입금이 되면 취소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