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핸드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센터에서 핸드폰 단말기를 판매하고 센터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예를들어 350,000원이면 회사통
장에 입금되면 그런데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센터에서 카드단말기가 있어서
현금영수증 전표가 올라오거든요.. 이럴경우에 외상매출금 350,000원 /상품매출 350,000원 이렇
게 분개해도 되나요? 그럼 부가세예수금이 없는데 부가세신고서에서 과표 - 과세표준명세에 반영
이 되는데 부가세 신고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상사는 매출하면서 부가세예수금이 없는게 좋
지? 부가세예수금 있으면 납부액만 커지잖아? 하면서 외상매출금 /상품매출로 분개하라고 합니
다.
위경우는 그래도 센터에서 핸드폰 단말기 팔고 회사통장에 입금된경우고,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경우입니다. 다른 센터는 핸드폰 단말기 팔고 회사통장에 입금이 되지 않는경우, 현금영수증
발행되지 않는경우에도 예를들어 외상매출금 300,000 /상품매출 300,000 이렇게 분개해도 부가세
신고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은가요? 우리 본사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되지? 하는데요.. 저희는
매출회사가 삼성, 케이티 이런데라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 해줍니다.
두서없이 적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