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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매출 부가세 신고문의? 답변 만족도
cal***   2011-04-15 오후 11:49: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9

저희회사는 핸드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센터에서 핸드폰 단말기를 판매하고 센터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예를들어 350,000원이면 회사통

 

장에 입금되면 그런데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센터에서 카드단말기가 있어서

 

현금영수증 전표가 올라오거든요..  이럴경우에 외상매출금 350,000원 /상품매출 350,000원 이렇

 

게 분개해도 되나요? 그럼 부가세예수금이 없는데 부가세신고서에서 과표 - 과세표준명세에 반영

 

이 되는데 부가세 신고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상사는 매출하면서 부가세예수금이 없는게 좋

 

지? 부가세예수금 있으면 납부액만 커지잖아? 하면서 외상매출금 /상품매출로 분개하라고 합니

 

다.

 

위경우는 그래도 센터에서 핸드폰 단말기 팔고 회사통장에 입금된경우고,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경우입니다. 다른 센터는 핸드폰 단말기 팔고 회사통장에 입금이 되지 않는경우, 현금영수증

 

발행되지 않는경우에도 예를들어 외상매출금 300,000 /상품매출 300,000 이렇게 분개해도 부가세

 

신고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은가요? 우리 본사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되지? 하는데요.. 저희는

 

매출회사가 삼성, 케이티 이런데라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 해줍니다.

 

두서없이 적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04-17 오후 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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