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폐업된 사업장에서 반품이 들어온 경우 질문을 드렸는데..
매출(기타)분으로 신고해주는게 맞다고 들었고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그런데 부가세 예규를 찾아보니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반품의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감소될수 없다는 문구가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부가1265.1-1634
198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