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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 답변 만족도
kmjd***   2011-04-15 오후 3:37: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8

4월 말까지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일용직의 일용지급조서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헌데 3월에 일용근로자를 사용했는데 급여를 4월 10일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일용지급조서는 사용한 날기준으로 하여 4월 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급여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하여 7월 말일에 신고하나요??
그리고 신고가 늦어질 경우 가산세 부담도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1-04-17 오후 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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