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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직자 위로금 답변 만족도
jata***   2011-04-15 오전 11:24: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5
1년 미만자에 대해 정규 퇴직금 지급은 안되는데

이번 구조조정에서 퇴직자에 대해서 근속연수별로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이건 노사협의로 해서 퇴직금으로 지급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1년미만자의 퇴직위로금 지급도 문제가 없는지

이건 뭐로 처리해야 할까요

지금 퇴직연금으로 가입되 있어서 퇴직금은 은행에 입금하고

위로금을 직접 지급할려고 하는데

위로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은행에서 합산해서 계산하구요

근데 1년미만자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안돼서 지급하려고 해도 좀 이상하네요

처리 방법 좀...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4-17 오후 4: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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