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인에 업종이 다른 사업장이 2곳일경우...( 한사업자등록증 사용)
본점 지점으로 구분을 해서 한곳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낼수 있는지요...
상호도 같이 변경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할경우 세무서에서 각각에 매출분산으로 보는지...
이런경우..각각 별개에 사업장으로 보고 세무신고를 하나요..
세무조사시 별개로 나오는건지 같은 법인으로 보고 같이 조사를 하는건지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