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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퇴직연금 지급시 답변 만족도
karil***   2011-04-14 오후 11:17: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51

현재 DC(확정기여형) 제도에 가입중입니다.

 

쭉 퇴직연금을 불입했어야 하나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현재 불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하자니 혼동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1. 근속일수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연금지급분을 공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때, 퇴직소득세 계산시 과세소득부분을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으로 보아햐 하는지

 

             퇴직연금을 제외하지 않은 퇴직금 전체를 과세소득으로 보아야하는지요.

 

   제 생각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시점을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으로 보아 경비로 인정하므로

 

   퇴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은행에 있어 회사에서 지급하는 부분만 세액계산하여 지급

 

   하면 될 듯 한데 명확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보고드려야 하는부분이라 근거를 들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사시 그 근로자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이 전액 반환되었습니다.

 

    이 때, 기존에 납입한 금액 + 이자 가 입금되었습니다.

 

    이미 경비로 처리된 상황인데 잡이익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이자부분도 이자수익은 아닌 것 같은데 분개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4-15 오전 1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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