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인데요 저희가 용역을 제공할때
미수금***/서비스수입***
부가세예수금***
하고 계정을 잡거든요. 근데 대금이 회수가 안될때가 있어요.이럴때 회수안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미수기간이 6개월된 업체도 있고 폐업한 업체도 있고. 마냥 미수금으로 잡아놓을수만은 없을거 같은데...이럴때 기타외대손상각비***/미수금*** 이래야 되나요. 이렇게 할려면 매년 말에 충당계정을 설정해야 하나요? 자세한 말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