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외상대금미회수 답변 만족도
ykpop***   2011-04-14 오후 6:40: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5

노무사 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인데요 저희가 용역을 제공할때

미수금***/서비스수입***

                부가세예수금***

하고 계정을 잡거든요. 근데 대금이 회수가 안될때가 있어요.이럴때 회수안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미수기간이 6개월된 업체도 있고 폐업한 업체도 있고. 마냥 미수금으로 잡아놓을수만은 없을거 같은데...이럴때 기타외대손상각비***/미수금*** 이래야 되나요. 이렇게 할려면 매년 말에 충당계정을 설정해야 하나요?  자세한 말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1-04-15 오전 10:06: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