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비과세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본인명의로 차량소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지난달부터 적용하였는데 직원한분이 본인명의의 차가 없다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지난달 비과세항목이 추가되면서 건강보험은 월보수액 변경신고를 하였고
고용보험은 증빙서류로 급여대장을 제출하여 월보수총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
올해는 그냥 놔두고 내년부터 비과세20만원을 뺄까 하는데요....;;;
나중에 적발되면 혜택받은것을 다 토해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직원뿐만아니라 회사한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혹시 신고불성실로 가산세도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