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에 임차료가 100만원씩 지급되고
다른 소재지 사무실에 (업무편의를 위한 사무실-원룸)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둘다 보증금 및 월 임차료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두군데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개인인데
송금확인증으로만 증빙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