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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처리 답변 만족도
coa***   2011-04-14 오후 5:39: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3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에 임차료가 100만원씩 지급되고

다른 소재지 사무실에 (업무편의를 위한 사무실-원룸)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둘다 보증금 및 월 임차료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두군데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개인인데

송금확인증으로만 증빙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04-15 오전 9: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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