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행가산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2010년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해서
익월 10일 이전에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했습니다.
법인회사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했기에 기한이 지난 11일에 다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교부했습니다.
1. 이럴경우 지연발행가산세 1%를 적용해야하는건가요?
미발행가산세2%를 적용해야하는건가요?
2. 부가세신고서상 지연전송가산세란은 있지만 지연발행가산세란은 없는데요. 어디에
기입해야하나요?
3. 그리고 거래처 상대방은 미수취가산세 1%를 적용해야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교부했습니다.
11일 이후 같은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고 이를 부가세 신고한다면 미수취가산세
에 해당하는건가요?
이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마이너스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