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 운수업 / 용달차) 사업자입니다.
2011. 1. 1. 2011. 3. 1 까지는 간이과세자였습니다.
2011. 3. 2일자로 일반과세자로전화되었는데요~
2011. 1. 31일에 업무용차량 포터를 매입했습니다.11,778,182 / 1,177,818 (공급가액/세액)으로
세금계산서를교부받았는데요~
세금계산서 교부받은싯점에는 간이과세자였는데
일반과세자로 전화되면 부가세를 얼마나 공제받을수있는지?
어떻게 세액을 산출하는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