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구매한 골프회원권(38,500,000_ 부대비용 1,679,520)을 법인이 갖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잡혀져 있고. 감가상각은 한번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에게 매각할경우
공급가액 38,500,000 부가세 3,850,000 이 되는데요
1) 매각했을경우 분개가 어떻해 되는건가요?
2) 양도소득세는 저희가 신고해야하는건가요?
3월 중에 발생한 거래였다면 언제 까지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금액은 어떻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