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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처분 답변 만족도
myzzi***   2011-04-14 오전 11:05: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0

개인에게 구매한  골프회원권(38,500,000_ 부대비용 1,679,520)을 법인이 갖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잡혀져 있고. 감가상각은 한번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에게 매각할경우

공급가액 38,500,000 부가세 3,850,000 이 되는데요

 

1) 매각했을경우  분개가 어떻해 되는건가요?

 

2) 양도소득세는 저희가 신고해야하는건가요?

   3월 중에 발생한 거래였다면 언제 까지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금액은 어떻해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1-04-15 오전 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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