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대신에 3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상계하여 전부 납부하지 않고 일부분만 납부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3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이 2,000,000원이 나왔구요..
연말정산 환급액은 1,500,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요..
이럴때 분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