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에 관하여...
어찌보고 처리해 주어야 하는지요??
감면후세액과 최저한세.....
감면후세액은 639,500입니다..최저한세에 나온 금액은 235,600 입니다.
이런경우.....최저한세에 나온 235,600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건가요??
어찌 보아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