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작년도 2010년 3월 매입세금계산서를 타부서원이 누락시킨 것을 2011년도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품대도 2010년 3월에 선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공급가 27,000,000원 / 부가세 2,700,000원)
이때 2011년도에 이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부가세신고관련 부분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