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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 답변 만족도
kit4***   2011-04-13 오전 11:24: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4

2/23일날 이사를했구요

 

번지수는 변함없구요

 

층수만바꼈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이전신고를 안했어요

 

세금계산서도 예전 사업장주소로 끊고있구요

 

그런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바뀌지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어요

 

1. 번지수변함없고 층수만바뀌고 세금계산서도 원래끊던 주소로 끊었는데도

 

가산세가 부과가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4-14 오전 8: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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