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종계산서를 보다가 의문점이 있어서요
1. 업무무관 차입금 이자조정명세서라고있는데
차입금이 대표자가 회사한테 투자하는돈아닌가요?
대표자가 투자하면 업무무관이 아니잖아요?
그외 다른것도 차입금으로 분류되는게 있나요??
2. 아무내역없이 대표자에게 입금된거는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잡잖아요
그럴때 인정이자가 생기는데 이거는 대표자님에게 직접
한달에 한번씩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님 일년에 한번씩?
이때껏 안받아왔는데 세무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쉽게 설명해주세요.ㅠ
3. 가산세액 계산서에
지출증빙미수취에 미수취금액이라고 적혀져있는게있는데
이게 카드 현금 다 총괄한건가요??
4. 대표님께서 법인카드로 회사관련외적인것도 결제를 하시거든요
(식재료 등) 그러면 저희가 그건 따로 빼서 지출결의 안올려요
대표님이 회사외적으로 쓰신거니까요
이렇게되면 이것도 지출증빙미수취로 가산세 내야하나요?
5.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업무에관한 결제를 했을때 안좋게 손해보게되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