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고용보험료를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처럼 월마다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였는데요..
2011년 1월부터 직원들의 급여에서 0.45%를 뺀 금액을 예수금으로 처리하였는데..
납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이 예수금보다 적게 납부를 하였습니다.
알아보니 4월부터는 급여 신고한대로 납부를 하게 되는거 같은데요..
말씀하시길 초과된 부분은 더 납부할수도 있고 적게 납부할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예수금은 잡이익이나 아니면 남겨두었다가 초과된 부분에 예수금을 떨궈내어 회계처리 해도 무방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