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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지급시 답변 만족도
karil***   2011-04-13 오전 10:4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83
퇴직연금 DC형제도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금번 퇴사한 직원이 있어서 지급신청 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니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과 상이하더군요..



고객센터에서는 회사 납입금을 인출하고 나머지는 운용이자라고 하던데



회사에서 퇴직금차액부분을 지급할경우



상기 이자를 포함한 퇴직연금을 공제 후 지급해야할까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DC형 퇴직연금 납입시 경비로 떨던데



이자는 개인별 소득으로 보고



실출금된 부분만 차감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1-04-14 오전 8: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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