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감면에 대한 질문 올립니다.
2010년3월부터 적용하여
작년 대비 고용증대된 인원이 있을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법인세 신고된 것을 보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 감면 이중감면혜택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혜택만 받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버렸는데,,,
내년에는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2010년도 분이나 2011년도 분이나 어쨌든 이중감면혜택으로
한가지만 혜택을 받는 것인가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올립니다.
이번에는 개인사업자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만원이나 이만원 소액으로 결제되어 나가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물건을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처리를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를 싫어하는
고객도 있고... 정상적인 프로세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장에 대해서는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