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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합의전 비용인정 문제 답변 만족도
ljh7***   2011-04-12 오후 6:19: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1

해외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공사포기를 선언하고 직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로

현재 본사로부터의 외주비 지급은 안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공사는 진행을

해야 되므로 당사 경비로 협력회사가 집행하던 비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산합의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클레임 등 처리해야 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포기전에는 한국에서 협력업체 외화구좌로 계약에 근거하여 기성을 지급했었습니다.

공사포기후 비용은 크게 인건비와 관리비로 구분이 되는데

당사의 이름으로 Invoice를 받는 것이 있고

기존 협력업체의 이름으로 Invoice를 받는게 있습니다.

질문1) 이 경우 현장에서 집행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론 협력업체의 이름으로 Invoice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질문2) 또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인건비와

         일반관리비로 구분하여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4-13 오전 7: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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