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올해 개업한 법인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 물품을 구입하는경우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비품으로 처리해야하는것과 소모품으로 처리해야하는 품목의 구분이 궁금합니다.
보통 100만원 이하는 소모품, 이상은 비품처리한다는건 알고 있는데요
실무를 하다보면 헤깔리는것들이 있습니다.
문서세단기를 20만원에 구입하면 1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소모품처리를 하나요?
(저희는 올해 개업한 회사이다보니 처음 비품정리가(자산) 중요할듯 합니다.)
또한 컴퓨터모니터를 구입할때 키보드및 마우스...등등과 함께 구입하여 총금액이 35만원정도 나왔습니다.세금계산서는 한장으로 발행되었구요..
이경우 다 소모품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모니터는 비품으로 키보드및마우슨 소모품?
(컴퓨터모니터는 회사비품대장에 들어가는 품목이구요..연말에 비품대장을 세무사에 전달예정입니다.)
또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다보면 운송료를 처음 결재할때 같이 지급하는경우가 많은데요
세금계산서는 물품품목 한건으로 발행되더라구요...
(계산서만 봐서는 운송료가 포함인지 구분이 안가겠죠..)
이경우 운송료를 따로 분개 해주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