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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귀속시기 답변 만족도
forever***   2011-04-12 오전 9:4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4

안녕하세요.

 

2011년 1월 개강인 수강료를 2010년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 일단 선수금으로 처리해 놓았다가, 2011년 1월 1일에 수강료 계정으로

대체분개하면 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수강료를 받을 때 할인한 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수강금액이 30만원 인데, 20% 할인한 24만원만 입금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된 24만원은 선수금으로 잡고,

할인된 6만원은 잡손실로 바로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2011년 수강료인데  2010년에 잡손실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몰라서요~~

 

혹시, 할인된 내역을 잡아주지 않고 입금된 금액 만큼만 수강료(매출)로 잡아주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4-12 오후 8: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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