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 1월 개강인 수강료를 2010년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 일단 선수금으로 처리해 놓았다가, 2011년 1월 1일에 수강료 계정으로
대체분개하면 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수강료를 받을 때 할인한 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수강금액이 30만원 인데, 20% 할인한 24만원만 입금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된 24만원은 선수금으로 잡고,
할인된 6만원은 잡손실로 바로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2011년 수강료인데 2010년에 잡손실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몰라서요~~
혹시, 할인된 내역을 잡아주지 않고 입금된 금액 만큼만 수강료(매출)로 잡아주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